재산세 납부 카드 할인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입니다. 예년에는 재산세 납부시 할인되는 카드의 종류도 다양하고 할인폭이 꽤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부터 할인폭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올해도 큰 할인 혜택은 없어 보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데,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주택(1차분), 건물, 항공, 선박
- 9월: 주택(2차분), 토지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모두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꼭 납부바랍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의 창구 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합니다.
BC카드
BC카드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페이북에서 #마이태그 응모 후, 기간 내 BC바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 금액에 대하여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모 후 이용건에 대해서만 실적 합산을 해준다고 하니 꼭 응모를 먼저 하셔야겠지요.
- 대상카드: BC바로 개인신용카드(법인·체크·선불·기프트·듀얼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가족카드 포함)
- 납부대상: 국세·지방세(제외항목: 관세, 벌과금, 과태료, (상)수도 요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사회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기타)금 등)
신한카드
7월 한 달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단, 현금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납부카드: 신한 개인체크카드(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납부대상: 지방세 항목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CD/ATM 납부, ARS납부(서울, 부산 등 27개 지자체), 정부세금납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납부
- 캐시백 지급일자: 2024년 8월 7일 지급 예정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7천 원 환급 할인이 됩니다. 단, 건당 10만원 이상 시 7천 원 정액 할인(월 1회) 조건이며,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시 제공됩니다.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페이로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한 분 중 1만 명을 추첨하여 3,000포인트의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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