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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이사 전후 꼭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by 맬럭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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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후 꼭 해야 할 일

     1. 이사 전 해야 할 일

      가. 살고 있는 집 내놓기→ 들어갈 집 구하기

  매매인 경우 해당 매물의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다세대 단독 등의 시세 확인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전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 방법은 전화, 문자도 가능하나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암묵적 갱신 계약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여유시간을 두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올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이사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사 업체 선정이겠지요(2개월 전). 이사 업체가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이사철에는 미리 이사 업체를 선정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이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삿짐센터 견적 비교는 가능한 다양한 곳에서 하는 곳이 좋은데요. 저는 동네 맘카페에서 얻은 정보와 숨고에서 견적을 비교해 보고 선택했습니다. 먼저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들을 확인하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 방문견적을 받게 되는데요. 무조건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기보다는 인터넷 후기 등을 잘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 가정집 이사 견적에 1톤 트럭을 가지고 오겠다는 업체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가격을 부르는 업체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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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업체 견적을 낼 때 따져봐야 할 사항

  • ​전반적인 금액은 미리 파악해두세요. 해당 월, 요일, 손 없는 날인지 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일 작업자 인원 수를 확인하세요. 가격을 깎으면 작업자 인원을 한 명 빼는 곳도 있습니다.
  • 사다리차 사용 여부/ 사다리차 사용시 층수에 따른 추가금 유무/ 에어컨, 벽걸이, 붙박이장, 정수기, 비데 등의 철거 및 설치비 유무/ 돌침대, 피아노 등 무거운 물건 운반비 유무 등을 잘 따져보세요.
  • 하루에 한 집만 이사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두 집 이사하는 업체는 오후 이사인 경우 오전에 이사하는 집이 짐이 많아 이사가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에 쫓기면 실수가 잦아지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점심 식사 비용 지급여부를 확실히 해두세요. 이사 당일 갑자기 점심 식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계약할 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허가 받은 곳인지 확인하세요. 이사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도중 계약된 것 이외의 이유로 갑자기 초과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표준약관 8조 2항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된 것 이외의 이유로 갑자기 청구하더라도 추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사 1개월 전 할 일

  이사 1개월 전부터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을 새기며 정리 및 비우기를 꾸준히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더이상 필요 없지만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중고로 판매합니다. 옷 정리 시에는 헌옷수거함에 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부할 물건이 3박스(봉투) 이상이면 방문수거도 가능하며,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주셔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아름다운 가게 방문 수거 신청(☎1577-1113)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beautifulstore.org

 

      라. 이사 1주일 전 할 일

1) 엘리베이터 이용 신청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한다고 통지하셔야 합니다.

 

2) 도시가스 사용 해지 신청

  해당 도시가스 업체에 사용 해지 신청을 합니다. 저는 경동도시가스를 이용 중이라 온라인으로 경동도시가스 전출입 간편예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전출입 시 도시가스 사용 신청 및 해지는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경동도시가스 전출/전입/교체 신청 서비스

전출입 간편예약 신청 서비스

www.kdgas.co.kr

 

3) 대형 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

  기본적으로 대형 폐기물들은 관할 구청에 돈을 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 때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미리 아래 사이트에서 폐가전 방문수거를 요청하시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주십니다.( ☎1599-0903) 단, 폐가구는 수거해가지 않으니 관할 구청에 돈을 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4) 인터넷 이전 설치 예약

  이사 후 TV 및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인터넷 이전 설치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사 후 기사님은 이사 가는 집에 방문하여 설치 작업만 해주시고 가시므로 모뎀, 리모컨, 셋톱박스 및 공유기를 미리 챙겨두어야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뎀, 리모컨, 셋톱박스 및 공유기 분실 시 통신사에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신청

  kt무빙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은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 비용은 무료이며 특정 통신사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회원 가입×, 본인 인증○). 변경 신청 접수 1주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ktmoving 주소연락처변경서비스

이사, 이직으로 인한 은행,카드,보험등 번거로운 주소변경 무료로 한번에 변경하세요.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한번의 신청으로 원하시는 곳의 주소를 변경해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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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이용했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4일 종료되었으니 참고하세요.

 

6) 냉장고 정리하기

  이삿짐 업체에서도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냉장고와 냉동실의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해주고자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신선한 음식들을 먹고싶다면 최대한 냉장고를 비우는 것이 좋겠지요. 이사 일주일 전부터는 냉파를 추천합니다.

 

     마. 이사 1~2일 전 할 일

  • 세탁기는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모델이라면 마지막 사용 후 꼭 세제통을 비워주세요.
  • 이삿짐 중 중요한 물건은 따로 표시하거나 깨지거나 망가지기 쉬운 물건들은 '파손주의'라고 적어주세요.
  • 귀중품, 명품 등 고가의 물건, 돈,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따로 보관하거나 본인의 차에 옮겨 두세요.
  • 이사 갈 집의 가구 배치를 완벽하게 구상해놓고, 이사 당일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놓을까요?'하고 물어보면 바로 바로 대답해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합니다. 또는 도면을 그려서 대략적 위치를 표시해서 전달하면 훨씬 수월해겠지요.
  • 이사 당일 사용할 짐(세면도구, 수건, 이불, 잠옷 등)은 따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업체에서 최대한 정리해주겠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2. 이사 당일 할 일

1) 기존 집 관리비 정산

2)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정산 및 납부하기

- 전기요금: 한전(국번없이 123)전화해서 이사 한다고하면 정산해줍니다.

- 도시가스: 도시가스회사로 전화해서 이체 해지 신청(가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

- 상하수도: 신,구 소유자(사용자)사용요금 분리신고 후 원하는 납부 방법으로 요금 납부하기.

3) 현관 비밀번호(또는 열쇠) 인계 및 이삿짐 반출 확인

- 출발 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짐을 확인하세요.

4) 100L 종량제 봉투 2~3개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5) 이사 업체 잔금 정산하기

- 가구 파손 또는 바닥 긁힘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가전들은 잘 작동되는지 등을 꼭 확인해 보세요. 요금 정산 후 문제를 발견하면 더 골치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6) 전입신고, 전세일 경우 확정일자받기

-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정부24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7) 부동산 잔금 및 복비 정산

8)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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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 후 할 일

가. 아이 전학

  초등학생이상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새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필수는 아니지만 아랫집에는 시끄러웠으니 작은 성의를 보이면서 인사드리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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