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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과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통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어.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국민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일임하겠어 향후 국정 .. 2024. 12. 7.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발의자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해제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해제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대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존경..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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